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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총론 · 법원·법인식

국제법의 법원 — 조약·관습·법의 일반원칙

ICJ규정 제38조제1항은 재판에 적용할 법으로 조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을 들고, 제38조제1항(d)는 사법판결ㆍ학설을 '보조수단'으로 규정한다. 국제관습법은 일반관행(객관적 요소)과 법적 확신(opinio juris, 주관적 요소)의 두 요건으로 성립한다. 조약과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신법 우선ㆍ특별법 우선으로 충돌을 해결한다.

이해하기

함정은 세 가지 축에서 나온다. ① 제38조의 나열은 '적용 순서'일 뿐 '효력의 위계'가 아니다('순서대로 조약을 우선 적용'이라 하면 오답). ② 사법판결ㆍ학설은 '보조수단'이지 주된 법원이 아니다. ③ 관습법 성립은 관행만으로 부족하고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국내법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사실'로 취급되며, 국제재판소가 국내법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핵심 포인트

  1. 1제38조 나열=적용 순서(효력 위계 아님).
  2. 2사법판결ㆍ학설=보조수단. 국내법=국제법상 '사실'.
  3. 3관습법=일반관행+법적 확신(opinio juris).
  4. 4조약ㆍ관습은 동등 효력, 신법ㆍ특별법 우선으로 해결.

틀린 표현 바로잡기

ICJ는 조약과 관습법이 충돌하면 제38조 순서대로 조약을 우선 적용한다.

제38조의 나열은 효력의 위계가 아니다. 충돌은 신법ㆍ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

국제재판소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내법은 '사실'로 취급되며, 국제재판소가 국내법을 직접 무효화할 수는 없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