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할권·국가책임 · 국가책임
국가책임 — 행위귀속과 위법성 조각사유
ILC 국가책임 초안상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성격ㆍ지위와 무관하게 국가에 귀속되며(제4조), 공권력 행사를 위임받은 자(제5조), 지시ㆍ통제에 따른 행위(제8조), 공권력 부재 시 사실상 권한 행사(제9조)도 귀속된다. 위법성 조각사유로 동의ㆍ자위ㆍ대응조치ㆍ불가항력ㆍ조난ㆍ긴급피난이 있으나, 강행규범 위반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귀속의 함정은 '월권'과 '사인'이다. 권한을 초월(월권)하여 행동해도 그 자격으로 한 이상 귀속되고(제7조), 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나 국가가 이를 '승인ㆍ채택'하면 귀속된다(단순 지지로는 불충분). 반란단체 행위는 원칙적으로 귀속 안 됨(성공해 정부가 되면 귀속). 니카라과 사건은 '실효적 통제' 기준으로 콘트라 행위의 미국 귀속을 부정했다.
핵심 포인트
- 1국가기관 행위=성격 불문 귀속(지방정부 포함).
- 2월권행위도 귀속(제7조), 사인 행위=승인ㆍ채택 시만 귀속.
- 3반란단체=원칙 비귀속(성공 시 귀속).
- 4강행규범 위반=어떤 조각사유로도 정당화 불가.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된다(초안 제4조).
✕ 니카라과 사건에서 미국의 '일반적 통제'만으로 콘트라의 행위가 미국에 귀속된다고 하였다.
○ ICJ는 '실효적 통제'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적 지원만으로는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