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영사관계 · 외교·영사
외교·영사관계 — 특권·면제와 기피인물
외교관계협약(VCDR)상 공관의 불가침, 외교관의 신체ㆍ주거 불가침, 재판관할권 면제(형사는 절대, 민사ㆍ행정은 예외 있음)가 인정된다. 접수국은 이유 설명 없이 언제든지 외교관을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통보할 수 있다. 영사관계협약(VCCR)상 영사는 외교관보다 좁은 직무상 면제를 향유하며, 여권ㆍ사증 발급은 영사의 직무다.
이해하기
면제의 범위와 기피인물 시점이 함정이다. 외교관의 접수국 관할권 면제는 '파견국' 관할권으로부터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민사관할 면제의 포기가 곧 '집행' 면제의 포기는 아니다. 기피인물 통보는 부임 전ㆍ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여권ㆍ사증 발급은 외교사절이 아니라 '영사'의 직무다. 관계 단절ㆍ무력충돌 시에도 공관ㆍ문서는 계속 보호된다.
핵심 포인트
- 1외교관 접수국 관할 면제 ≠ 파견국 관할 면제.
- 2민사면제 포기 ≠ 집행면제 포기.
- 3기피인물=언제든지(부임 전ㆍ후) 통보 가능.
- 4여권ㆍ사증 발급=영사 직무(외교사절 아님).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외교관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된다.
○ VCDR 제31조제4항상 외교관의 접수국 관할권 면제는 파견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 접수국은 기피인물 통보를 그 인사의 부임 전까지만 할 수 있다.
○ 기피인물 통보는 부임 전이든 후이든 '언제든지' 할 수 있다(VCDR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