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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Intelligence Policing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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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보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배포에는 필요성·보안성·적시성·계속성의 원칙이 걸린다.
수집은 「어디까지」, 배포는 「누구에게 언제」— 두 국면으로 나누면 정리된다.
  1. 조문이 든 것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다. 「공공질서」를 더하면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조문보다 넓어진다.
  2.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는 정면으로 금지되고, 목적이 끝난 정보는 다른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지 않는 한 지체 없이 없앤다.
  3. 언론기관·종교시설·민간기업·정당의 사무소·시민사회 단체는 상시 출입이 금지되고 필요한 때의 일시 출입만 열려 있다.
  4. 적시성은 먼저 만든 것부터 내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닿게 하라는 요구이고, 계속성은 한 번 배포한 곳에 새 정보를 이어 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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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의 원칙은 알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정보를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알린다는 것이 필요성의 원칙이다. 정보를 넓게 뿌릴수록 새어 나갈 자리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필요성은 받을 사람을 좁히는 원칙이고 보안성은 지키는 방법을 정하는 원칙이라, 겨누는 자리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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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의 원칙에 따라, 정보가 누설됨으로써 초래될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안성의 원칙은 정보가 새어 나갔을 때 생길 결과를 미리 헤아려 막을 준비를 하라는 요구다. 등급을 매기고 접근을 나누는 조치가 여기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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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성의 원칙에 따라, 먼저 생산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배포한다.

적시성은 먼저 만든 것부터 내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닿게 하라는 요구다. 만든 순서대로 뿌리면 정작 급한 정보가 뒤로 밀린다. 만든 순서가 아니라 필요한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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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성의 원칙은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배포되었다면 그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그 기관에 계속 배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번 배포한 기관에는 그 주제의 새 정보를 계속 보내야 한다. 처음 것만 주고 끊으면 그 기관의 판단이 옛 정보에 묶이기 때문이다. 적시성이 「언제」를, 계속성이 「그 뒤로도」를 맡으므로 두 원칙을 시간 축 위에서 나란히 놓아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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