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조문이 든 것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다. 「공공질서」를 더하면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조문보다 넓어진다.
- 정치에 관여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는 정면으로 금지되고, 목적이 끝난 정보는 다른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지 않는 한 지체 없이 없앤다.
- 언론기관·종교시설·민간기업·정당의 사무소·시민사회 단체는 상시 출입이 금지되고 필요한 때의 일시 출입만 열려 있다.
- 적시성은 먼저 만든 것부터 내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닿게 하라는 요구이고, 계속성은 한 번 배포한 곳에 새 정보를 이어 보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