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5제28회

원가회계보조부문원가 배분 — 직접배분법

34.(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 제조부문직접배분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경우, 제조부문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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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원리 3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의 수수를 통째로 무시한다. 그래서 분모는 100%가 아니라 제조부문 몫의 합(50+30 = 80)이 된다.

  1. ₩70,000

    정답: X

    ₩70,000은 S2의 부문원가 그 자체다. 두 보조부문 모두 P1에 얼마씩 나눠 주는지를 더해야 한다.

  2. ₩80,000

    정답: X

    ₩80,000은 S1의 부문원가 그 자체다. 배분 비율을 곱하지 않고 금액을 그대로 옮긴 경우다.

  3. ₩90,000

    정답: O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 주고받은 용역을 무시하고 제조부문에만 나눈다. S1 ₩80,000은 P1·P2에 50:30이므로 P1 몫 = 80,000 × 50/80 = ₩50,000이고, S2 ₩70,000은 40:30이므로 P1 몫 = 70,000 × 40/70 = ₩40,000이다. 합하면 ₩90,000이다. 표의 S1→S2 20%, S2→S1 30%는 직접배분법에서는 쓰지 않는다.

  4. ₩100,000

    정답: X

    ₩100,000은 보조부문 사이의 수수까지 반영했을 때(상호배분법·단계배분법) 나오는 방향의 값이다. 문제는 직접배분법을 지정했다.

  5. ₩110,000

    정답: X

    ₩110,000은 배분 기준을 100%로 잡아 계산했을 때 이르는 값이다. 직접배분법에서는 제조부문 몫만 남기고 그 안에서 다시 비율을 잡아야 한다(50 + 30 = 80을 분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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