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5년 제28회

원가회계보조부문원가 배분 — 직접배분법

34.(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직접배분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경우, 제조부문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구분S1S2P1P2
부문원가₩80,000₩70,000??
S1-20%50%30%
S23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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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회계원리 3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의 수수를 통째로 무시한다. 그래서 분모는 100%가 아니라 제조부문 몫의 합(50+30 = 80)이 된다.

  1. ① ₩70,000

    정답: X

    70,000은 S2 원가 전부를 P1에 준 값이다 — S2는 제조부문에 40:30으로 나눠 P1에 40,000만 준다.

  2. ② ₩80,000

    정답: X

    80,000은 S1 원가 전부다 — S1은 제조부문 비율 50:30으로 나눠 P1에 50,000만 준다.

  3. ③ ₩90,000

    정답: O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 주고받은 몫을 무시해 P1에 80,000×50/80+70,000×40/70=50,000+40,000=90,000을 준다.

  4. ④ ₩100,000

    정답: X

    보조부문 사이 수수를 반영하는 단계·상호배분법으로도 P1 몫은 약 89,000~91,000이라 100,000은 나오지 않는다.

  5. ⑤ ₩110,000

    정답: X

    110,000은 어느 배분법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 직접배분법은 S1의 50/80, S2의 40/70을 P1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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