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5년 제28회

수익진행기준

28.20×1년 초 (주)한국은 (주)대한과 총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제공기간은 20×1년 초부터 20×3년 말까지 3년이다. 용역과 관련된 20×1년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동 용역제공계약의 총계약금액은? (단, 진행률에 의해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 20×1년도 계약원가 발생액 ₩20,000

○ 20×1년 말에 추정한 추가소요예정 계약원가 ₩80,000

○ 20×1년도에 인식한 용역계약이익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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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회계원리 2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진행기준은 「진행률 → 계약수익 → 총계약금액」의 순서로 되짚는다. 계약수익은 그해 원가에 그해 이익을 더한 값이고, 그것을 진행률로 나누면 총액이 나온다.

  1. ① ₩160,000

    정답: X

    160,000이면 20×1년 수익이 32,000(20%)이라 이익이 12,000에 그쳐 주어진 이익 40,000과 맞지 않는다.

  2. ② ₩200,000

    정답: X

    200,000은 이익 40,000을 진행률 20%로 나눈 총이익이다 — 여기에 총추정원가 100,000을 더해야 계약금액이다.

  3. ③ ₩240,000

    정답: X

    240,000은 추가소요원가 80,000을 총원가로 보아 진행률을 25%로 잡은 값(60,000÷25%)이다.

  4. ④ ₩300,000

    정답: O

    총추정원가 100,000(20,000+80,000)이라 진행률 20%, 20×1년 수익은 원가 20,000+이익 40,000=60,000이니 계약금액은 60,000÷20%=300,000이다.

  5. ⑤ ₩380,000

    정답: X

    380,000이면 20×1년 수익이 76,000, 이익이 56,000이 되어 주어진 40,000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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