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5제28회

매출채권어음의 할인

22.(주)한국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액면금액 ₩100,000(발행일 20×1년 7월 1일, 만기일 20×1년 12월 31일, 표시이자율 연 9%, 만기 이자수취)인 이자부어음을 20×1년 8월 1일 은행에 이자율 연 12% 조건으로 할인하였다. 동 어음 할인으로 (주)한국이 할인료를 제외하고 수취한 현금은? (단, 어음할인은 제거조건을 충족하며,이자는 월할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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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원리 2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어음할인은 「만기금액 × 할인율 × 남은 기간」으로 할인료를 뗀다. 액면이 아니라 만기금액이 기준이고, 기간은 할인일부터 만기까지다.

  1. ₩98,525

    정답: X

    ₩98,525는 할인 기간이나 이자 계산 중 하나가 어긋났을 때 나오는 값이다. 어음할인은 「만기금액 → 할인료 → 수취액」의 세 걸음을 순서대로 밟아야 한다.

  2. ₩99,275

    정답: O

    먼저 만기에 받을 돈을 구한다 — 100,000 + 100,000 × 9% × 6/12(7월~12월) = ₩104,500. 8월 1일에 할인하면 만기까지 5개월이 남으므로 할인료 = 104,500 × 12% × 5/12 = ₩5,225다. 수취액은 104,500 − 5,225 = ₩99,275다.

  3. ₩100,000

    정답: X

    ₩100,000은 액면금액 그대로다. 이자부어음이라 만기에는 액면보다 많이 받고, 미리 당겨 받으면 할인료만큼 덜 받는다 — 두 조정이 모두 빠졌다.

  4. ₩100,025

    정답: X

    ₩100,025는 할인료를 액면 ₩100,000에 대해 계산했을 때 이르는 부근의 값이다. 할인료는 만기에 받을 ₩104,500을 기준으로 뗀다.

  5. ₩104,500

    정답: X

    ₩104,500은 만기금액 그 자체다. 만기까지 기다렸다면 받을 돈이며, 5개월 일찍 당겨 받는 대가인 할인료를 아직 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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