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2제25회

수익본인과 대리인

27.(주)한국은 (주)민국과 매출액의 1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있으며, (주)민국에게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은 (주)한국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20×1년에 (주)한국은 (주)민국에 단위당 원가 ₩90인 상품A 10개를 적송하였으며, (주)민국은 상품A 8개를 단위당 ₩100에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상품A의 판매와 관련하여 (주)한국과 (주)민국이 20×1년에 인식할 수익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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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원리 2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본인은 총액, 대리인은 수수료만. 위탁판매의 수익 시점은 적송한 때가 아니라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 때다.

  1. ₩100 ₩80

    정답: X

    ₩100은 상품 한 개의 판매가다. 팔린 것은 8개다.

  2. ₩800 ₩80

    정답: O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을 (주)한국이 계속 쥐고 있으므로 (주)한국이 본인, (주)민국은 대리인이다. 본인은 팔린 금액을 총액으로 잡으니 (주)한국의 수익은 8개 × ₩100 = ₩800이고, 대리인은 수수료만 수익으로 잡으니 (주)민국은 800 × 10% = ₩80이다. 적송한 10개가 아니라 고객에게 팔린 8개가 기준이라는 점도 갈림길이다.

  3. ₩800 ₩800

    정답: X

    (주)민국의 ₩800은 대리인을 본인으로 본 값이다.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갖고 있지 않은 자는 총액을 수익으로 잡지 못한다.

  4. ₩1,000 ₩100

    정답: X

    (주)한국의 ₩1,000은 적송한 10개 전부가 팔린 것으로 본 값이다. 위탁판매의 수익은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 시점에 인식한다.

  5. ₩1,000 ₩800

    정답: X

    적송분 전량을 판 것으로 보고 대리인까지 총액으로 잡은, 두 가지가 함께 어긋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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