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2년 제25회

유형자산정부보조금(자산차감법)

16.(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자산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100,000을 수령하여 취득원가 ₩800,000의 기계장치(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적용)를 취득하였다.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은 이미 충족되어 상환의무는 없으며,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20×1년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하며, 자본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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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회계원리 1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자산차감법의 보조금은 자산과 같은 방법·같은 기간으로 풀린다. 순액으로 한꺼번에 상각해도 결과가 같다는 것이 이 방법의 요점이다.

  1. ① ₩43,750

    정답: O

    10월 취득이라 3개월분만 상각해 (800,000−100,000)÷4×3/12=43,750이다 — 보조금만큼 상각비가 준다.

  2. ② ₩45,000

    정답: X

    45,000이 되려면 보조금 상각액이 5,000이어야 하나, 보조금도 4년·3개월분으로 나눠 6,250을 뺀다.

  3. ③ ₩46,250

    정답: X

    46,250이 되려면 보조금 상각액이 3,750이어야 한다 — 100,000÷4×3/12=6,250이 바르다.

  4. ④ ₩47,500

    정답: X

    47,500이 되려면 보조금 상각액이 2,500이어야 한다 — 보조금은 자산과 같은 기간·방법으로 줄인다.

  5. ⑤ ₩50,000

    정답: X

    50,000은 보조금을 무시하고 800,000÷4×3/12로 상각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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