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2제25회

원가배분직접배부법

34.(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각 산하고 있다. 각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 제조부문직접배부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한 결과, P1에 배부된 보조부문의 원가 합계액이 ₩120,000인 경우, S1에 집계된 부문원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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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원리 3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를 무시한다. 그래서 배부비율의 분모가 100%가 아니라 「제조부문에 간 몫의 합」이 된다.

  1. ₩100,000

    정답: X

    ₩100,000이면 P1에 배부되는 S1 몫이 33,333이 되어 합계가 ₩113,333에 그친다.

  2. ₩110,000

    정답: X

    ₩110,000이면 P1 배부 합계가 약 ₩116,667이다.

  3. ₩120,000

    정답: O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끼리 주고받은 용역을 아예 없는 것으로 보고, 제조부문에 간 비율만으로 다시 나눈다. S1은 P1 20%·P2 40%이므로 P1 몫은 20/(20+40) = 1/3, S2는 P1 40%·P2 30%이므로 P1 몫은 40/(40+30) = 4/7이다. S2에서 P1으로 간 금액 = 140,000 × 4/7 = ₩80,000이고, 합계가 ₩120,000이 되려면 S1에서 온 금액이 ₩40,000이어야 한다. 40,000 = S1 × 1/3이므로 S1 = ₩120,000이다.

  4. ₩130,000

    정답: X

    ₩130,000이면 P1 배부 합계가 약 ₩123,333이다.

  5. ₩140,000

    정답: X

    ₩140,000은 S2의 부문원가 금액이다. 두 보조부문의 배부비율이 다르므로 원가가 같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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