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2년 제25회

수익본인과 대리인

27.(주)한국은 (주)민국과 매출액의 1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있으며, (주)민국에게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은 (주)한국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20×1년에 (주)한국은 (주)민국에 단위당 원가 ₩90인 상품A 10개를 적송하였으며, (주)민국은 상품A 8개를 단위당 ₩100에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상품A의 판매와 관련하여 (주)한국과 (주)민국이 20×1년에 인식할 수익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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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회계원리 2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본인은 총액, 대리인은 수수료만. 위탁판매의 수익 시점은 적송한 때가 아니라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 때다.

  1. ① ₩100 ₩80

    정답: X

    100은 한 개 판매가다 — 수탁자가 판 8개×100=800이 위탁자의 수익이다.

  2. ② ₩800 ₩80

    정답: O

    통제권을 가진 (주)한국이 본인이라 팔린 8개×100=800을 총액으로, 대리인 (주)민국은 수수료 800×10%=80만 수익으로 잡는다.

  3. ③ ₩800 ₩800

    정답: X

    (주)민국은 통제권 없는 대리인이라 800이 아니라 수수료 80만 수익으로 잡는다.

  4. ④ ₩1,000 ₩100

    정답: X

    1,000은 적송한 10개가 모두 팔린 것으로 본 값이다 — 수익은 고객에게 팔린 8개만 인식한다.

  5. ⑤ ₩1,000 ₩800

    정답: X

    적송분 10개 전부를 판매로 보고 대리인 수익까지 총액 800으로 잡아 두 곳이 함께 어긋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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