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법인의 기관과 정관 — 누가 대표하고 누가 정하는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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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제57조) 감사는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며, 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놓인다.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하고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60조). 정관에만 적고 등기하지 않으면 그 제한을 모르는 상대에게 주장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판례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등기가 없으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새긴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겨 손해가 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제63조),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항에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이사의 대표권은 포괄적이나 정관·총회 결의에 반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정관으로 이사에게 위임한 사항 외의 모든 사무를 결의하며(제68조), 통상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임시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제70조).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 통지하고, 통지하지 않은 사항은 결의하지 못한다. 정관 변경은 사단법인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이 자리의 핵심은 정관에 적는 것과 등기하는 것이 다른 일이라는 점이다. 정관은 안을 향한 규범이고 등기는 밖을 향한 공시다. 그래서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만 두면 안에서는 이사를 구속하지만 밖의 거래 상대에게는 없는 것과 같다. 총회 통지에 목적사항을 적게 한 것도 같은 결이다 — 무엇을 정할지 미리 알아야 갈지 말지를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1. 이사는 필수기관, 감사는 임의기관이다(제57조).
  2. 이사는 각자 대표하며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한다(제60조).
  3. 판례 —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대항하지 못한다.
  4. 임시이사는 결원으로 손해 우려가 있을 때, 특별대리인은 이익이 충돌할 때 선임한다.
  5. 임시총회는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청구로 소집한다(제70조).
  6. 통지하지 않은 사항은 결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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