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6제14회

PART 4 인사행정론신분의 변동과 소멸 — 직권면직·정년·신분보장

66.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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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학개론 66번 해설

정답: 3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정답: O

    폐직·과원은 직권면직 사유로 열거돼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2.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정답: O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사유가 된다(같은 항 제4호).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일 때

    정답: X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는 면직이 아니라 직위해제 사유다(같은 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4.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정답: O

    전직시험 세 번 이상 불합격도 사유에 들어 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6호).

  5.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정답: O

    자격증 효력 상실이나 면허 취소도 사유로 적혀 있다(같은 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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