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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론 · 2문항 등장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규제

부동산학개론 · 주택정책 (분양가규제·주거복지 등)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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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으로 산정되며, 국민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용지에 건설되는 공동주택도 분양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주택·입주자 지위는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땅값 + 건축비라는 원가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이며, 가격 통제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해 전매제한이라는 보조 장치를 함께 둔다고 이해하면 된다.
  1.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 택지비 + 건축비이며, 이는 주택가격 안정과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민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용지에 건설되는 공동주택도 분양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제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X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O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에는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제한 가능)'.
X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O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를 그대로 더한 원가주의 상한이다. 공공택지 공동주택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전매제한이라는 보조 장치가 함께 붙는다.

분양가 = 택지비 + 건축비
국민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용지에 건설되는 공동주택도 분양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는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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