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각론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규제

부동산학개론 · 주택정책 (분양가규제·주거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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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 값을 원가에 묶어 두는 규제다. 땅값과 건축비를 더한 선을 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싸게 산 몫이 곧바로 되팔려 나가지 않도록 전매를 함께 묶는다.
분양가상한제는 땅값 + 건축비라는 원가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이며, 가격 통제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해 전매제한이라는 보조 장치를 함께 둔다고 이해하면 된다.
  1.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 택지비 + 건축비이며, 이는 주택가격 안정과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민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용지에 건설되는 공동주택도 분양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제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1. 분양가 산정식에 '택지비 + 건축비' 외의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지문에 주의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공식판

분양가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를 그대로 더한 원가주의 상한이다. 공공택지 공동주택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전매제한이라는 보조 장치가 함께 붙는다.

분양가 = 택지비 + 건축비
국민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용지에 건설되는 공동주택도 분양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는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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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9년 20번 유형)

분양가상한제는 땅값 + 건축비라는 원가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이며, 가격 통제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해 전매제한이라는 보조 장치를 함께 둔다고 이해하면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 택지비 + 건축비이며, 이는 주택가격 안정과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용지에 건설되는 공동주택도 분양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제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함정: 분양가 산정식에 '택지비 + 건축비' 외의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지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 택지비가 3억원, 건축비가 2억원인 아파트라면 분양가상한제 하의 분양가는 원칙적으로 5억원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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