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부동산세법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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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얹혀 가는 지방세다. 소득세가 종합·퇴직·양도로 나뉘어 계산되므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도 그 갈래를 그대로 따라 나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에 부가되는 성격이지만, 소득의 종류(양도소득 vs 종합·퇴직소득)에 따라 계산 체계를 분리해 각각의 세율·공제를 독립적으로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분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지방소득세는 통상 소득세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3.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양도소득분과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서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분리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 양도소득분과 종합·퇴직소득분을 섞어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소득분별도로 계산
종합소득·퇴직소득분별도로 계산
지방소득세는 통상 소득세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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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에 부가되는 성격이지만, 소득의 종류(양도소득 vs 종합·퇴직소득)에 따라 계산 체계를 분리해 각각의 세율·공제를 독립적으로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분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지방소득세는 통상 소득세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함정: 양도소득분과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서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예: 근로소득(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각각 별도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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