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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1문항 등장

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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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대 분류로 구성되며,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 속해 도시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은 모두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용도지역 문제는 세부 명칭(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등)만 보고 어느 대분류(도시지역 vs 관리지역)에 속하는지 즉시 판별하는 능력을 요구하므로,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계열(보전·생산·계획관리)은 도시지역이 아님'이라는 규칙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1.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보전녹지)이 포함되며, 자연녹지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은 모두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2.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의 하위 분류이며, 도시지역이 아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X핵심 구분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거나 예외를 일반 원칙처럼 판단한다.
O계획관리지역을 이름에 '계획'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도시지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관리지역의 하위 분류이며 도시지역이 아니다.

용도지역은 4단 지도다. 세부 명칭만 보고 도시지역인지 관리지역 계열인지 즉시 판별해야 한다.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자연·생산·보전)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도시지역근린상업지역도시지역전용공업지역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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