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1제19회

추진체계와 자원사회복지관·협의회·모금회

19.다음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복시(市)에서 직영하고 있는 A사회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욕구 충 족과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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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지역사회복지론 1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사회복지관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설치 주체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며, 사례의 A관도 시 직영이다.

  1.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답: X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든다. 사례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위원회에 올린 것이 그 절차다.

  2.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는 지역조직화 기능에 해당한다.

    정답: X

    자원봉사자를 찾아내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의 세 기능 가운데 지역조직화 기능의 자원 개발 및 관리 사업에 든다. 이용자에게 직접 대는 서비스와 층이 다르다.

  3. 취약계층 주민에게 우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법 제34조의5제2항은 사회복지관이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정한다. 사례의 취약계층이 여기에 든다.

  4.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은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정한다.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도 함께 둔다.

  5.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법 제34조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그 밖의 자가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사례의 A사회복지관 자체가 행복시가 직영하는 곳이므로 지문의 서술은 사례와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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