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1제19회

추진체계와 자원공공 전달체계

17.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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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지역사회복지론 1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묻는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은 이 계획을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라고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제8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계획의 내용에 대해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확정된 계획을 변경할 때의 절차도 두고 있다. 한 번 세우면 손댈 수 없는 계획이 아니다.

  2.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제35조제1항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울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나라의 큰 방향과 지역의 계획이 따로 놀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다.

  3.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3년이 아니라 4년이다. 제35조제1항은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정한다. 5년 주기인 사회보장 기본계획과도, 3년과도 다르다.

  4.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심의기관이 다르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다루는 기구다.

  5.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원 등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X

    이름과 주체가 다르다. 제46조제1항이 두는 것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이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지원센터라는 기구는 이 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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