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19년 제17회

추진체계와 자원공공 전달체계

20.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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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사회복지론 20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이 아닌 것을 고른다.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만드는 것은 시·군·구 단위의 일이다.

  1. ① 복지대상자 발굴

    정답: O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찾아내는 발굴 업무를 지원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2. ② 지역특화사업 추진

    정답: O

    관할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업무로 동네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

  3. ③ 지역자원의 발굴 및 연계

    정답: O

    동네 안의 사회보장 자원을 찾아 필요한 사람에게 잇는 자원 발굴·연계 업무를 지원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4. ④ 지역인적안전망 구축

    정답: O

    이웃이 위기 가구를 살피는 인적 안전망은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업무에 해당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5. ⑤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생성

    정답: X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시·군·구 계획에서 설정하고 시·군·구 협의체가 심의·자문하므로 읍·면·동 협의체의 역할이 아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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