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19년 제17회

추진체계와 자원공공 전달체계

17.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조직 및 역할을 적절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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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사회복지론 1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협의체의 조직과 역할을 짝짓는다.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 아래 분야별로 두는 조직으로, 협의체 운영 지침에서 그 분야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을 맡는다.

  1. ① 대표협의체: 통합사례관리 지원

    정답: X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급여 제공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고, 통합사례관리는 희망복지지원단 등 공공이 맡는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2. ②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의회 보고

    정답: X

    시·군·구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 실무협의체가 아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3. ③ 실무분과: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과 선임 조정

    정답: X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수로 추천하며 실무분과의 역할이 아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4. ④ 실무분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정답: O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해 분야별로 두며, 조문 밖 운영 지침에서 분야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을 맡는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5. 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업무 지원

    정답: X

    읍·면·동 협의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발굴, 자원 발굴·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운영을 지원하며 실무협의체를 돕는 조직이 아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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