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19국가직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 신고

20.「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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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소방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2

  1. 농예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취급소

    정답: X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예용ㆍ축산용ㆍ수산용 난방ㆍ건조시설 등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이다. “취급소”로 든 것은 대상과 달라 옳지 않다.

  2.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정답: O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3. 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 이하의 저장소

    정답: X

    지정수량 30배 이하는 20배 이하 기준을 초과하므로 옳지 않다.

  4.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 이하의 취급소

    정답: X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것과 지정수량 30배 이하는 대상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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