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19국가직

사회보장ㆍ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20.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관련한 사례를 접한 A 사회복지사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와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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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학개론 20번 해설

정답: 2

  1. 연령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O

    장기요양보험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이므로 연령·질병 여부 확인은 옳다.

  2. 재가노인 요양보호가 집에서 24시간 재가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보다 주간보호센터 등 재가급여 기관을 우선 조사한다.

    정답: X

    재가급여는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정해진 시간·범위에서 제공되므로 ‘집에서 24시간 재가급여를 제공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3.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가 가능하므로 노인의 거주지를 파악한다.

    정답: O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 등에서는 특별현금급여가 가능하므로 거주지 파악은 옳다.

  4.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므로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다.

    정답: O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재정은 따로 두되 관리 조직은 함께 쓴다.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가입·자격·등급판정·급여 관련 문의는 공단이 창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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