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1국가직

위험물안전관리법제조소 소방시설

20.「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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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소방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2

  1.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제조소등에는 소화 곤란 정도에 따라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2.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ㆍ경보설비ㆍ피난설비이며, 소화활동설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ㆍ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주유취급소의 2층 이상 점포ㆍ휴게음식점ㆍ전시장 용도 부분과 옥내주유취급소에 피난설비를 설치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4.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정수량 1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 경보설비를 설치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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