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거래징수ㆍ신고
세금계산서ㆍ매입세액공제ㆍ신고납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 등록번호ㆍ성명(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연월일이다(주소는 임의적).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ㆍ소비되는 재화ㆍ용역의 세액을 공제하되, 토지 관련ㆍ면세사업 관련ㆍ사업무관 매입세액 등은 불공제한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한다.
이해하기
'필요적 기재사항'과 '공제시기'가 함정이다. 공급자의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2026 기출). 매입세액은 재화ㆍ용역을 '공급받은(매입한) 시기'에 공제하지 사용한 때가 아니다(2023 기출). 대손세액공제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이며,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한다(예정신고 불가, 2017 기출).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2017 기출).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신청 시 공제한다.
핵심 포인트
- 1공급자 주소=임의적 기재사항(필요적 아님).
- 2매입세액 공제=공급받은 시기(사용한 때 아님).
- 3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확정신고만.
- 4위탁판매=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및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공급자의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며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