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소득금액ㆍ공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인적공제ㆍ결손금ㆍ부당행위계산부인
종합소득 인적공제는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와 추가공제(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등)로 구성되며, 기본공제 대상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이 있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ㆍ연금ㆍ기타ㆍ이자ㆍ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하고, 이월결손금은 15년간 이월공제한다. 소득세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이해하기
'소득요건'과 '공제순서'가 함정이다. 장애인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불가다(2025 기출). 장애인 추가공제는 200만 원(100만 원 아님, 2026 기출)이다.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순서는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이다(2024 기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소득은 배당ㆍ사업ㆍ기타ㆍ양도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배분소득이다(2021 기출).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한다(2017 기출).
핵심 포인트
- 1장애인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기본공제 불가.
- 2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100만 원 아님).
- 3결손금 공제순서=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 4공동사업=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 장애인 추가공제액은 1명당 연 200만 원이다.
✕ 공동사업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