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제 · 상속ㆍ증여ㆍ재산세제
재산세제 — 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
상속세ㆍ증여세는 정부부과 세목으로 상속개시ㆍ증여 시 성립하고 정부 결정으로 확정된다. 상속공제(기초공제ㆍ배우자상속공제ㆍ일괄공제 5억ㆍ금융재산상속공제ㆍ동거주택상속공제 등)와 증여세액공제(이중과세 방지)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 일정 공시가격 초과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하며,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될 수 있다.
이해하기
'가액평가'와 '공제ㆍ비과세'가 함정이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상속개시일 아님, 2025 기출).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2017 기출).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2021 기출).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된다(2026 기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회피 조세는 상속ㆍ증여세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조세를 포함한다(2018 기출).
핵심 포인트
- 1사전증여재산 가산액=증여일 현재 시가(상속개시일 아님).
- 2영리법인=상속세 납세의무 없음.
- 3미분양주택=종부세 합산 배제.
- 4명의신탁 증여의제 회피 조세=모든 조세.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회피하려는 조세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한다.
○ 회피 조세는 상속세ㆍ증여세에 한정되지 않고 국세ㆍ지방세ㆍ관세 등 모든 조세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