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부당행위ㆍ신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 신고ㆍ납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부당행위계산부인). 고가매입ㆍ저가양도ㆍ무수익자산 매입ㆍ가지급금 등이 유형이며, 시가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적용한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이내,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1개월ㆍ중소기업 2개월)한다.
이해하기
'부당행위 해당 여부'와 '기업업무추진비 시가'가 함정이다. 자산 저가매입ㆍ용역 저가로 제공받음은 법인에 유리하여 부당행위가 아니다(무수익자산 매입은 해당, 2020 기출). 저가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도 부당행위가 아니다(2023 기출). 이재민 구호금품 등 특례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하면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시가 아님, 2022 기출). 접대비는 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개정].
핵심 포인트
- 1저가매입ㆍ저율차용=부당행위 아님(무수익자산 매입은 해당).
- 2부당행위=시가차액 3억 이상 또는 시가 5% 이상.
- 3법인세 신고=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 4개월).
- 4특례기부금 금전 외 자산=장부가액.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 저가매입은 법인에 유리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무수익자산 매입 등이 해당한다).
✕ 이재민 구호금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로 산정한다.
○ 특례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