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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노동조합

노동조합 — 설립ㆍ운영ㆍ총회 의결정족수

노동조합은 자주성ㆍ민주성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며, 사용자ㆍ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반려사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단, 초기업별 노조는 실업자ㆍ구직자 가입 허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규약 변경ㆍ임원 해임ㆍ조직형태 변경 등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의결)이 필요하다.

이해하기

'의결정족수'와 '수치'가 함정이다. 규약 변경ㆍ임원 해임ㆍ조직형태 변경ㆍ합병ㆍ분할ㆍ해산은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고, 기금 설치 등 일반사항은 출석 과반수 찬성이다(2018ㆍ2021 기출). 임원 임기는 3년(2년 아님, 2026 기출), 총회는 매년 1회 이상(2회 아님)이다. 노동조합의 조세 면제는 그 '사업체를 제외'한다(2026 기출). 지역별 노조가 구직 중인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반려사유가 아니다(2019 기출).

핵심 포인트

  1. 1규약변경ㆍ임원해임ㆍ조직형태변경=출석 2/3 이상(특별의결).
  2. 2기금 설치 등=출석 과반수(일반의결).
  3. 3임원 임기=3년, 총회=매년 1회 이상.
  4. 4초기업별 노조 실업자ㆍ구직자 가입=반려 아님.

틀린 표현 바로잡기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직형태의 변경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직형태의 변경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사항이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