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재고자산 — 원가흐름 가정과 감모ㆍ평가의 순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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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추정판매가격에서 추정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뺀 금액이다. 원가흐름 가정으로는 개별법ㆍ선입선출법ㆍ가중평균법이 인정되며 후입선출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산 문항은 거의 예외 없이 같은 순서를 밟는다. 먼저 판매가능액(기초+순매입)을 구하고, 기말재고의 수량을 실사로 확정해 감모를 잡고, 남은 수량에만 단가 하락을 적용해 평가손실을 잡는다. 수량 먼저ㆍ단가 나중이라는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없어진 재고를 두 번 깎는 이중계산에 빠진다.
  1. 순실현가능가치 = 추정판매가 − 추정 완성원가 − 판매비용
  2. 감모(수량) 먼저, 평가(단가) 나중 — 순서를 바꾸면 이중계산
  3. 평가손실은 실지수량에만 적용
  4. 정상감모ㆍ평가손실은 매출원가, 비정상감모는 영업외비용
  5. 후입선출법은 K-IFRS 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6. 기말재고 과대 → 매출원가 과소 → 이익 과대
감모손실

(장부수량 − 실지수량) × 단위당 취득원가. 정상분은 매출원가, 비정상분은 영업외비용으로 나눈다.

평가손실

실지수량 × (취득원가 − 순실현가능가치). 전액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차감 표시한다.

더 알아보기

순실현가능가치와 현행대체원가

상품ㆍ제품ㆍ재공품은 순실현가능가치로 저가법을 적용한다. 현행대체원가는 원재료의 저가법 판단에서만 쓰이며, 그 원재료로 만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팔릴 것으로 예상되면 원재료는 감액하지 않는다. 문제가 두 값을 함께 주면 고르라는 뜻이다.

기말재고 귀속 판단

선적지 인도조건 미착품은 매입자 재고, 도착지 인도조건 미착품은 판매자 재고다. 적송품은 수탁자가 팔기 전까지 위탁자 재고, 시용품은 고객이 구매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판매자 재고다. 담보로 제공한 재고는 소유권이 그대로이므로 재고에 남는다.

기말재고 오류가 이익에 미치는 방향

기말재고를 과대계상하면 매출원가가 과소해져 당기순이익이 과대해진다. 그리고 이 오류는 다음 해 기초재고를 통해 반대 방향으로 자동 상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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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사용될 원재료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재고자산은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상품ㆍ제품뿐 아니라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와 소모품까지 포함한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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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저가법의 비교 대상은 순공정가치가 아니라 순실현가능가치(예상 판매가격에서 완성ㆍ판매 부대원가를 뺀 금액)다. 순실현가능가치는 기업 특유의 값이고 순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관점의 값이라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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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탁약정에 따라 수탁자의 매장에 진열 중인 상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소유권과 위험이 위탁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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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판매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ㆍ전환원가ㆍ현재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든 기타원가로 구성되며, 판매원가는 여기서 제외되어 발생기간 비용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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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이거나 생산 중인 자산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그 판매를 위해 생산 중인 자산이 재고자산의 정의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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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원재료와 소모품도 재고자산의 범위에 들어간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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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매입하여 재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상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와서 되파는 상품이야말로 재고자산의 가장 전형적인 예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정면으로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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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따라 재고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

부동산매매업처럼 토지를 팔아 이익을 내는 것이 주된 영업이라면 그 토지는 재고자산이다. 같은 물건도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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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저가법의 정의와 취득원가의 구성을 정확히 옮긴 서술이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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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비슷하거나 관련된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저가법은 항목별 적용이 원칙이되 유사ㆍ관련 항목은 조별로 묶을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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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그 결과 새로운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큰 금액이 된다.

환입 한도까지는 옳지만 마지막이 뒤집혔다. 환입 후에도 저가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새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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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환입액을 수익으로 따로 잡지 않고 그 기간의 매출원가에서 빼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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