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 재고자산
재고자산 — 원가흐름 가정과 감모ㆍ평가의 순서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추정판매가격에서 추정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뺀 금액이다. 원가흐름 가정으로는 개별법ㆍ선입선출법ㆍ가중평균법이 인정되며 후입선출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계산 문항은 거의 예외 없이 같은 순서를 밟는다. 먼저 판매가능액(기초+순매입)을 구하고, 기말재고의 수량을 실사로 확정해 감모를 잡고, 남은 수량에만 단가 하락을 적용해 평가손실을 잡는다. 수량 먼저ㆍ단가 나중이라는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없어진 재고를 두 번 깎는 이중계산에 빠진다.
핵심 포인트
- 1순실현가능가치 = 추정판매가 − 추정 완성원가 − 판매비용
- 2감모(수량) 먼저, 평가(단가) 나중 — 순서를 바꾸면 이중계산
- 3평가손실은 실지수량에만 적용
- 4정상감모ㆍ평가손실은 매출원가, 비정상감모는 영업외비용
- 5후입선출법은 K-IFRS 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 6기말재고 과대 → 매출원가 과소 → 이익 과대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평가손실을 장부수량 전체에 대해 계산한다.
○ 감모로 이미 털어낸 수량을 또 깎는 셈이다. 평가는 실지수량에만 적용한다.
✕ 상품의 저가법 판단에 현행대체원가를 쓴다.
○ 상품ㆍ제품은 순실현가능가치를 쓴다. 현행대체원가는 원재료의 기준이다.
✕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해 운송 중인 상품은 매입자의 기말재고에 포함한다.
○ 도착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므로 아직 판매자의 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