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처분청 소속 위원회(예: 감사원·국가정보원장 등 소속 청구에 대한 소속기관 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두며,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특별시·광역시·도의 처분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관할) 등으로 구분됩니다. 위원회는 원처분청의 처분권한과는 독립적으로 심리권·재결권을 가지며, 인용재결을 하면 처분청에 대하여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이해하기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체계(처분청 소속 위원회 vs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그 구성(위원장·상임위원·비상임위원)에 관한 세부 조문은 이 단원에서 직접 출제된 적은 없지만, '기타(재결의 종류·효력 등)' 단원의 '재결의 기속력'·'직접처분' 논점의 주체가 바로 이 위원회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관련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 1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 처분청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구분되며, 관할 행정청의 유형에 따라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달라집니다.
- 2위원회의 지위 — 원처분청과 독립적으로 심리·재결권을 행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인용재결을 하면 처분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는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기타(재결의 종류·효력 등)' 단원(재결의 기속력·직접처분)과 연계하여 학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