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법
행정절차의 의의
행정절차란 행정청이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등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거쳐야 하는 사전적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절차는 행정결정의 신중성·합리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12조가 형사절차뿐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 사후적 권리구제(행정쟁송)만으로는 메우기 어려운 절차적 참여권(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을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제정된 「행정절차법」을 통해 처분절차·신고절차·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에 관한 공통 절차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행정절차의 기능(사전적 권리구제, 행정결정의 합리성 제고, 적법절차원칙의 구체화)을 이해해두면 '행정절차의 내용'의 세부 조문(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등)을 '왜' 요구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1행정절차의 기능 — 행정결정의 신중성·합리성 확보, 국민의 사전적 절차 참여 보장, 사후적 권리구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예방적 권리구제 기능을 합니다.
- 2적법절차의 원칙과의 관계 —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행정작용 포함)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행정절차법」은 이를 구체화한 일반법입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