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조사
권리구제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조사(세무조사결정 등)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시료채취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열람이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행정기관이 거부할 수 있음).
이해하기
행정조사로 인한 구제수단을 (1) 국가배상(위법조사로 인한 손해), (2) 손실보상(적법조사이나 시료채취 등으로 손실 발생), (3) 항고소송(처분성 있는 조사), (4)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청구권(다만 조사활동에 지장 초래 시 거부 가능)의 네 갈래로 정리해두세요.
핵심 포인트
- 1국가배상·손실보상 —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조사원의 시료채취 등으로 손실을 입은 조사대상자는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2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청구권 —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열람이 해당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행정기관은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린 함정으로 자주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