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개념 목록

교육행정 · 교육법규·인사

교육법규 — 헌법·교육기본법·교원 인사

교육 관련 법규는 위계(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ㆍ규칙)와 특별법 우선ㆍ신법 우선의 원칙을 따른다. 헌법 제31조는 균등교육권ㆍ의무교육ㆍ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ㆍ평생교육 진흥을 규정한다. 교원 인사는 승진(수직)ㆍ전직(직렬ㆍ자격 변경, 수평)ㆍ전보(근무지 변경, 수평)로 구분되고, 1급 정교사가 되려면 자격연수를 받는다.

이해하기

'어느 법에 있는가'와 '전직/전보' 구분이 함정이다.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 지원'은 헌법이 아니라 교육기본법. '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한다'는 초ㆍ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 아님). 전직=직렬ㆍ자격을 바꾸는 수평 이동(교사→장학사), 전보=같은 자격으로 근무지만 변경. '전직=수직 이동'이라 하면 오답(수직은 승진). 학교회계 연도는 3월 1일~다음 해 2월 말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학교회계 세입이다.

핵심 포인트

  1. 1법 적용: 특별법 우선ㆍ신법 우선ㆍ상위법 우선.
  2. 2전직=수평(자격 변경), 전보=근무지 변경, 승진=수직.
  3. 3'특별한 교육적 배려 지원'=교육기본법, '교사 전문성 교육'=초중등교육법.
  4. 4학운위 5~15명, 학교회계 3.1~익년 2월 말.

틀린 표현 바로잡기

전직은 수직적 이동이고 전보는 수평적 이동이다.

전직은 직렬ㆍ자격을 바꾸는 수평적 이동이다. 수직적 이동은 승진이다.

'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한다'는 교육기본법의 규정이다.

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 규정이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