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평생교육 — 정의 7영역ㆍ평생교육사ㆍ학점은행과 독학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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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이념은 네 가지다(제4조) —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균등 보장,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 학습을 기초로 할 것,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할 것.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국가는 평생교육진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제19조).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며,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제24조).
평생교육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이다. 학교 정규과정은 평생교육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래서 학력보완교육이 평생교육 안에 들어온다 — 정규과정 밖에서 학력을 채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념 조문(제4조)의 네 항목도 성격이 다르다. 제1ㆍ2항은 학습자를 향한 보장이고, 제3항은 금지이며, 제4항은 국가를 향한 의무다 — 이수했으면 사회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이고, 학점은행제ㆍ독학학위제ㆍ학습계좌제가 모두 이 문장의 실행 장치다.
  1. 평생교육의 7영역 — 학력보완, 성인 문해, 직업능력 향상,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제2조 제1호)
  2.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이 정의의 핵심 한정어다
  3. 문해교육 —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능력을 갖추게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제2조 제3호)
  4. 이념(제4조) — 기회 균등,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 학습, 편견 선전 금지, 이수자에 대한 자격ㆍ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
  5. 기본계획 —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제9조 제1항)
  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법인. 기본계획 수립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 등 종사자 양성ㆍ연수, 학점ㆍ학력인정 사항, 학습계좌 통합 관리(제19조)
  7. 평생교육사 — 교육부장관이 자격 부여.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제24조)
  8. 평생교육이용권 —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제2조 제5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ㆍ시험 합격 등을 학점으로 인정해 누적하고, 요건을 채우면 학위를 준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독학학위제)

학교에 다니지 않고 국가가 실시하는 단계별 시험에 합격하면 학사 학위를 준다. 학점 누적이 아니라 시험 통과가 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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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ㆍ비형식ㆍ무형식 학습 — 세 갈래를 가르는 두 기준

평생교육 문항에서 반복 출제되는 분류다. 형식학습(formal learning)은 학교처럼 제도화된 교육기관에서 위계적으로 조직된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학위ㆍ졸업장 같은 공인된 자격으로 이어진다. 비형식학습(non-formal learning)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다 — 평생학습관 강좌, 기업 연수, 시민단체 교육이 여기 속한다. 무형식학습(informal learning)은 일상생활ㆍ직장ㆍ가족 안에서 별도의 교육적 의도 없이 일어나는 학습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대개 학습자 자신도 학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가르는 기준은 두 개다 — 제도화 여부(형식 대 나머지)와 조직화ㆍ의도성 여부(비형식 대 무형식). 평생교육법의 정의가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한 점에 비추면, 법이 포착하는 것은 주로 비형식학습 영역이다.

평생교육 사상의 계보 — 랭그랑, 포르 보고서, 들로르 보고서

평생교육 이념은 국제기구 문헌을 통해 정착했다. 폴 랭그랑(Paul Lengrand)은 1965년 유네스코 성인교육발전위원회에 「평생교육(L'éducation permanente)」을 제안해 교육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수직적 통합과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수평적 통합으로 재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1972년 포르 보고서(Faure Report) 『존재를 위한 학습(Learning to Be)』은 평생교육을 교육정책의 기본 원리로 삼고 「학습사회(learning society)」 개념을 제시했다. 1996년 들로르 보고서(Delors Report) 『학습: 그 안에 감추어진 보물(Learning: The Treasure Within)』은 학습의 네 기둥을 정식화했다 —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행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함께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네 기둥 중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이 들로르 보고서가 새로 강조한 축이며, 「존재하기 위한 학습」은 포르 보고서의 표제를 이어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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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은 성인의 진로개발역량을 높이는 교육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2026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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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를 위한 학습(learning to achieve)

들로르 보고서의 네 기둥은 알기 위한 학습·행위를 위한 학습·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존재를 위한 학습이며 ‘성취를 위한 학습’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2026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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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성인 문해교육·시민참여교육 등을 말하므로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한’은 옳지 않다(정답).

2025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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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문해교육”의 정의는 조문과 일치하므로 옳다.

2025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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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평생교육사업”의 정의는 조문과 일치하므로 옳다.

2025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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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의 정의는 조문과 일치하므로 옳다.

2025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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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29조는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2024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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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29조는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이를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고 한 이 지문은 정하는 주체가 달라 옳지 않다(정답).

2024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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