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 각론 — 작업 · 교도작업
교도작업과 작업방식 — 직영·위탁·노무·도급
교도작업은 수형자에게 근로를 부과해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을 습득시키는 처우다. 경영방식에 따라 직영(관사)작업·위탁(단가)작업·노무(임대)작업·도급작업으로 나뉜다. 교도작업의 종류·중지 등은 법무부장관 승인사항이며, 교도작업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작업으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한 위로금·조위금 청구권은 양도·담보제공·압류가 금지된다.
이해하기
작업방식별 장단점을 뒤섞는 게 함정이다. 노무작업(임대작업)은 노동력만 제공해 경기변동 영향이 적고 판로 부담이 없다(참). 도급작업은 대규모라 계호부담이 크고 전문기술자 확보가 어렵다. 또 작업의 '종류'를 정하는 승인 주체는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아님)이다. 위로금·조위금 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도 자주 나온다.
핵심 포인트
- 1작업방식 = 직영·위탁·노무·도급.
- 2노무작업 = 노동력만 제공, 경기변동 영향·판로부담 적음.
- 3도급작업 = 대규모·고수익, 계호부담·기술자 확보난·민간압박 우려.
- 4작업의 종류·중지 = 법무부장관 승인(지방교정청장 아님).
- 5위로금·조위금 청구권 = 양도·담보·압류 금지.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교도작업의 종류는 소장이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작업의 종류는 소장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 노무작업은 설비투자 없이 시행 가능하며 행형상 통일성을 기하기에 유리하다.
○ 노무작업은 외부 의뢰에 종속돼 행형상 통일성 확보가 오히려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