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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 공해·EEZ·대륙붕

해양법 ② — 공해·EEZ·대륙붕·섬

공해는 어느 국가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고 항행ㆍ어업 등의 자유가 인정되며, 공해상 선박은 기국의 배타적 관할(기국주의)을 받는다. EEZ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고, 연안국은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대륙붕은 '육지의 자연연장'에 근거하며,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암석은 EEZㆍ대륙붕을 가지지 못한다.

이해하기

'주권'과 '주권적 권리'의 구분, 그리고 수치가 함정이다. EEZ의 천연자원에 대해 연안국은 '주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EEZ는 상공을 구성요소로 포함하지 않는다. 대륙붕 경계획정의 핵심은 '자연연장'이지 '지리적 인접성'이 아니다(북해대륙붕 사건). 해적행위는 '두 척의 선박'을 전제하므로 동일 선박 내 행위는 해적이 아니다.

핵심 포인트

  1. 1EEZ=200해리 이내,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상공 제외).
  2. 2대륙붕=자연연장(지리적 인접성 아님), 200해리 이원은 CLCS 권고.
  3. 3공해=기국주의, 해적은 두 척 전제.
  4. 4인간 거주 불가 암석=EEZㆍ대륙붕 없음.

틀린 표현 바로잡기

연안국은 EEZ에서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을 가진다.

연안국은 EEZ의 천연자원에 대해 '주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를 가진다.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ICJ는 지리적 인접성을 대륙붕 경계획정의 핵심으로 보았다.

ICJ는 '육지의 자연연장'을 핵심으로 보고 등거리원칙의 관습법성을 부정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