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론

장애인복지 —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그리고 자립생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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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해하는 틀은 크게 둘로 나뉜다. 의료적 모델(개별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이 가진 손상(impairment)의 결과로 보아 문제의 소재를 개인의 신체ㆍ정신에 두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상」에 가까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사회적 모델은 손상 자체가 아니라 손상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는 사회의 장벽 — 물리적 접근성, 제도, 편견 — 이 장애를 만든다고 보아, 개입의 대상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로 옮긴다. 세계보건기구의 ICF(국제기능ㆍ장애ㆍ건강분류, 2001)는 둘을 통합해 건강 상태, 신체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를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이라는 맥락 속에서 함께 본다. 실천 이념으로는 정상화(normalization: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일상의 리듬과 조건 속에서 살아야 한다), 사회통합, 자립생활(IL: 당사자가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가진다), 탈시설화가 제시되며, 우리 제도에서도 장애등급제 폐지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활동지원과 탈시설 지원으로 이 전환이 나타난다.
두 모델의 차이는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로 드러난다. 의료적 모델은 다리를 치료하거나 재활훈련을 시키려 하고, 사회적 모델은 경사로와 승강기를 놓으라고 한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지만 개입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자립생활 운동이 던진 물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문가가 정할 것인가, 당사자가 정할 것인가. 「자립」이 혼자 힘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으로 재정의된 것이 이 운동의 핵심 기여다.
  1. 정상화(normalization) — 니르제ㆍ울펜스버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일상의 리듬ㆍ조건에서 살아야 한다
  2. 자립생활(IL) — 1970년대 미국 버클리에서 시작. 당사자 주도, 동료상담(peer counseling), 활동지원
  3. 「자립」의 재정의 —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되 결정권을 가지는 것
  4. ICF(2001) — 의료적ㆍ사회적 모델의 통합. 기능ㆍ활동ㆍ참여를 개인요인과 환경요인 속에서 본다
  5. 장애인차별금지법 —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차별의 유형(직접ㆍ간접ㆍ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ㆍ광고에 의한 차별)
  6.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의 이분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전환
  7. 탈시설화 — 대규모 시설에서 지역사회 거주로. 지역사회 서비스가 갖춰지지 않으면 방치로 이어진다
  8. 재활의 갈래 — 의료적ㆍ교육적ㆍ직업적ㆍ사회적 재활. 직업재활은 평가 → 훈련 → 배치 → 사후지도
의료적(개별적) 모델

장애 = 개인의 손상. 문제의 소재는 개인, 해법은 치료ㆍ재활. 전문가가 판단하고 당사자는 대상이 된다.

사회적 모델

장애 = 사회의 장벽. 문제의 소재는 환경과 제도, 해법은 장벽의 제거와 차별금지. 당사자가 권리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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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의 유형은 넷이다 — ① 직접차별(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② 간접차별(형식적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이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 경우), ③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 ④ 광고에 의한 차별. 이 가운데 ③이 이 법의 특징적 부분이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하며, 시설ㆍ설비의 개선, 보조기기와 보조인력의 제공, 정보 접근을 위한 수단(수어통역ㆍ점자ㆍ음성) 등이 포함된다. 핵심은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구성이다 — 적극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차별이 성립한다. 다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그 입증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된다.

장애인 고용의 두 축 — 의무고용과 직업재활

장애인 고용정책은 두 갈래로 작동한다. 하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의무고용제도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미달하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며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방식은 강제력이 있으나, 부담금을 내고 고용하지 않는 선택이 가능해 실효성 논란이 따른다. 다른 하나는 직업재활로, 직업상담과 직업평가 → 직업훈련 → 취업알선과 배치 → 사후지도의 단계를 밟아 개인의 취업 능력을 높인다. 여기에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모델이 더해지는데, 훈련을 마친 뒤 취업시키는 전통적 방식과 달리 먼저 일반 사업장에 배치한 뒤 직무지도원이 현장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 「훈련 후 배치」가 아니라 「배치 후 훈련」이라는 순서의 전환이며, 중증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개발되었다. 보호작업장은 별도의 보호된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안전하지만 분리를 고착시킨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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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교육책임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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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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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생활 전반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결정할 권리를 가지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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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장애경력·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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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쉼터의 정의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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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를 대신해 보호하는 시설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명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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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정의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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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정의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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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F는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기능과 장애를 설명한다.

ICF는 개인의 장애·질병과 상황적 맥락의 상호작용으로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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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DH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s), 기능 장애(disabilities), 사회적 불리(handicaps)로 분류하였다.

ICIDH는 장애를 손상·기능 장애·사회적 불리로 분류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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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DH-2는 모든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분류체계이다.

모든 사람의 건강 관련 요소를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ICF이며 ICIDH-2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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