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론

가족ㆍ다문화ㆍ자활 — 돌봄의 배분, 문화적 역량, 그리고 일을 통한 자립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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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는 가족을 대상이자 단위로 삼는 실천과 정책의 영역이다. 정책적으로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가 나누어 지는 방향 — 보육서비스, 돌봄서비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유연화 — 으로 전개되며, 이를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의 정도로 평가한다. 한부모가족ㆍ조손가족ㆍ재혼가족ㆍ1인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정상가족」을 전제한 제도의 한계가 문제로 제기된다. 다문화복지에서는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이 핵심 개념으로, 자신의 문화적 전제를 자각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그에 맞게 실천을 조정하는 능력을 뜻한다. 자활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 자활급여를 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며 자산형성 지원(매칭 저축)이 그 한 갈래다. 참여자는 근로능력의 정도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배치되고, 근로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 실질 소득이 거의 늘지 않는 「빈곤의 함정」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와 근로장려세제가 함께 설계된다.
이 세 영역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같은 물음을 공유한다 — 「가족이 감당해 온 일을 사회가 얼마나 나눌 것인가」. 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족(특히 여성)에게 맡겨졌고, 다문화가족의 적응도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여겨졌으며, 빈곤에서 벗어나는 일도 「본인의 노력」으로 규정되어 왔다. 세 영역의 최근 논의는 모두 그 전제를 되묻는다. 특히 자활에서는 「일할 의지」를 개인의 속성으로 볼 것인지, 일자리와 돌봄 공백 같은 조건의 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1. 탈가족화 — 가족(특히 여성)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리스터가 제시한 복지국가 평가 지표
  2. 가족 형태의 다양화 — 한부모ㆍ조손ㆍ재혼ㆍ1인가구ㆍ다문화가족. 「정상가족」 전제의 제도적 한계
  3. 문화적 역량 — 자기 문화에 대한 자각, 타 문화에 대한 지식, 문화에 맞춘 실천기술의 세 층
  4. 문화적 겸손(cultural humility) — 문화를 「다 안다」가 아니라 계속 배우는 자세로 접근
  5. 다문화 접근의 유형 — 동화주의(주류에 흡수), 다문화주의(차이의 인정과 공존), 상호문화주의(상호작용 강조)
  6. 자활급여 8종 — 금품 지급ㆍ대여, 근로능력 향상, 취업알선 정보, 근로기회 제공, 시설ㆍ장비 대여, 창업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
  7. 자산형성 지원 — 저축액에 매칭해 적립. 근로유인과 목돈 마련을 동시에 겨냥
  8. 조건부수급 — 근로능력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 「노동 강제인가 자립 지원인가」의 논쟁
가족화(familialization)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두고 현금 지원으로 보조하는 방향. 양육수당ㆍ가족요양비가 예. 선택권을 주지만 여성의 경력 단절을 고착시킬 수 있다.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

돌봄을 사회서비스로 전환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 내는 방향. 보육ㆍ장기요양의 공적 서비스가 예.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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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사회화 논쟁 — 누가, 어떤 조건에서 돌보는가

돌봄을 사회가 나누어 지는 방식은 크게 셋이다. ① 현금 지원 —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에게 수당을 준다(양육수당, 가족요양비). 선택권을 넓히지만 여성이 가정에 머무는 유인이 되어 경력 단절을 고착시킬 수 있고, 급여 수준이 낮으면 실질적 선택이 되지 못한다. ② 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과 장기요양서비스를 공적으로 공급한다.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지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관건이고, 시장에 맡기면 비용과 질의 격차가 발생한다. ③ 시간 지원 —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처럼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어느 방식도 단독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정책은 셋의 조합으로 설계된다. 여기서 반복 지적되는 쟁점이 「돌봄노동의 평가절하」다 — 돌봄이 사회서비스로 전환되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과 지위가 낮으면, 무급 가족 돌봄이 저임금 유급 돌봄으로 옮겨졌을 뿐 돌봄의 가치는 여전히 낮게 매겨진 것이 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사회복지정책의 문제로 다뤄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자활사업의 설계와 그 딜레마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와 능력을 제공해 수급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배치되며,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나뉜다. 자활기업은 참여자들이 함께 사업체를 설립ㆍ운영하는 형태로, 사회적경제와 접점을 이룬다. 설계의 딜레마는 세 가지다. 첫째, 「일을 통한 복지(workfare)」의 강도 —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유인은 생기지만, 일할 수 없는 사정(질병ㆍ돌봄ㆍ장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제재가 된다. 둘째, 일자리의 질 — 자활사업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저임금ㆍ불안정하면 참여자는 「탈수급은 했으나 여전히 빈곤한」 상태로 이동할 뿐이다. 셋째, 빈곤의 함정 — 근로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 실질 소득이 거의 늘지 않는 구간이 생겨, 일할수록 손해라는 계산이 성립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와 자산형성 지원, 근로장려세제가 함께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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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쉼터의 정의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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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를 대신해 보호하는 시설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명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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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정의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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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정의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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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F는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기능과 장애를 설명한다.

ICF는 개인의 장애·질병과 상황적 맥락의 상호작용으로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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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DH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s), 기능 장애(disabilities), 사회적 불리(handicaps)로 분류하였다.

ICIDH는 장애를 손상·기능 장애·사회적 불리로 분류하였으므로 옳다.

2025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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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DH-2는 모든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분류체계이다.

모든 사람의 건강 관련 요소를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ICF이며 ICIDH-2에 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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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은 적절한 생활 수준과 주거, 영양, 보건 등을 통해 아동의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아동권리협약은 권리를 네 갈래로 묶는다. 생존권은 그중 가장 바탕이 되는 것으로 살아 있게 하는 조건 — 적절한 생활 수준과 주거·영양·보건 — 을 보장받을 권리이며, 나머지 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그 위에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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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권은 모든 아동이 위험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이다.

보호권은 아동을 해치는 것들로부터 떼어 놓을 것을 요구한다. 학대·방임·착취·유해노동·무력분쟁이 그 대상이며, 생존권이 있어야 할 것을 채우는 쪽이라면 보호권은 없어야 할 것을 막는 쪽이다.

2024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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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권은 아동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장할 권리이다.

발달권은 살아 있는 데 그치지 않고 자라날 것을 요구한다. 교육·놀이·문화생활·정보 접근처럼 잠재력을 펼칠 조건이 그 내용이며, 자기 의견을 말하고 반영되게 하는 참여권과 함께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세운다.

2024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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