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보호영역이 넓은 만큼 제한의 정당성 심사에서 걸러지므로, 보호영역에 든다는 것과 침해가 인정된다는 것은 다르다.
- 계약의 자유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나오며, 계약 상대와 내용을 스스로 정할 자유를 담는다.
-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자유처럼 자기 자신을 위태롭게 할 자유도 보호영역에 든다.
- 개별 기본권이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그쪽이 먼저이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뒤로 물러선다.
The General Freedom of Action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한 조항은 측정을 거부할 자유를 막아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 침해는 아니었다(헌재 2019헌바91).
2024년 1차 9번 문제 보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해당 응급환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응급진료 방해 금지는 위법성 없는 응급환자의 행위를 규율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용인 못 할 방해는 자유의 범위 밖이라 제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헌재 2018헌바128).
2024년 1차 9번 문제 보기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 조항은 환승 여행객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통관 없이 다시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게 한 반송신고 의무는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헌재 2020헌바177).
2024년 1차 9번 문제 보기 →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보호관찰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치료감호 가종료 때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게 한 조항은 준수사항을 지키게 해 피보호관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헌재 2021헌마839).
2024년 1차 9번 문제 보기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만 포함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위험한 스포츠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까지 보호한다(헌재 2002헌마518).
2024년 2차 7번 문제 보기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행동할 자유와 함께 하지 않을 자유도 담아,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도 여기서 보호된다(헌재 2002헌마518).
2024년 2차 7번 문제 보기 →무상 또는 일회적・일시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
직업은 어느 정도 지속적인 소득활동이어야 하므로, 무상이거나 한두 번 가르치는 행위는 직업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호된다(헌재 98헌가16).
2024년 2차 7번 문제 보기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축되어 있다.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품고 있어, 따로 적용할 개별 기본권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쓰인다(헌법 제10조, 헌재 89헌마204).
2024년 2차 7번 문제 보기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는바,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는 권리로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다.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뿐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도 들어간다(헌법 제10조).
2022년 1차 8번 문제 보기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의 해당 부분 중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인 육군 장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장교에게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자진신고하게 한 것은 진급 심사에 필요하고 부담이 작아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20헌마12).
2022년 1차 8번 문제 보기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보호영역은 가치 있는 행동에 한정되지 않아 위험한 생활방식도 포함되므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쓸 자유도 여기에 속한다(헌재 2019헌바5).
2022년 1차 8번 문제 보기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전문 중 ‘사망’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사망 의료사고의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이의신청으로 빠질 수 있고 조정 수락도 강제되지 않아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9헌마321).
2022년 1차 8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