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2제25회

결산과 재무제표선수수익 미계상의 영향

5.(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부터 1년간 상가를 임대하면서 동 일자에 향후 1년분임대료 ₩6,000을 현금 수령하고 전액 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한국의 20×1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임대료는 월할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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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원리 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미리 받은 돈을 전액 수익으로 잡았다면 다음 해로 넘어갈 몫만큼 수익과 이익이 부풀려진다. 올해 몫까지 싸잡아 오류로 보면 안 된다.

  1. 기말부채 ₩1,500 과대계상

    정답: X

    부채가 과대계상된 것이 아니라 과소계상됐다. 선수임대료를 세우지 않았으므로 부채가 그만큼 빠져 있다.

  2. 기말부채 ₩4,500 과대계상

    정답: X

    금액도 방향도 어긋났다. 넘어가야 할 몫은 ₩4,500이지만 부채는 과대가 아니라 과소계상이다.

  3. 당기순이익 ₩1,500 과대계상

    정답: X

    ₩1,500은 20×1년에 실제로 귀속되는 3개월분(10~12월)이다. 그 몫은 올바르게 수익인 부분이므로 과대계상액이 아니다.

  4. 당기순이익 ₩4,500 과대계상

    정답: O

    10월 1일에 1년분 ₩6,000을 모두 수익으로 잡았지만, 20×1년에 귀속되는 것은 10~12월 3개월분 ₩1,500뿐이다. 나머지 9개월분 ₩4,500은 20×2년 몫이라 선수임대료(부채)로 넘겨야 하는데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으므로, 수익이 ₩4,500 부풀려져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과대계상된다.

  5. 당기순이익 ₩6,000 과대계상

    정답: X

    ₩6,000은 받은 돈 전액이다. 그중 3개월분은 올해 몫이 맞으므로 전액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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