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0년 제23회

원가행태원가함수 읽기

37.(주)한국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주)한국의 20×1년 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y = 30,000 + 400x (x: 직접노무시간, y: 제조간접원가)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직접노무시간 1,000시간 까지는 관련범위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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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회계원리 3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변동예산액 = 고정원가 + 단위당 변동원가 × 조업도. 기울기(₩400)는 늘 같지만 배부율(총원가 ÷ 조업도)은 조업도마다 달라진다.

  1. ① 직접노무시간이 200시간으로 예상될 때 제조간접원가는 ₩110,000으로 추정된다.

    정답: O

    고정원가 30,000에 시간당 400씩 더하므로 200시간이면 30,000+80,000=110,000이다.

  2. ② 직접노무시간이 300시간으로 예상될 때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500이다.

    정답: O

    300시간이면 제조간접원가 150,000을 300시간으로 나눠 예정배부율은 500이다 — 고정원가 때문에 배부율은 조업도마다 다르다.

  3. ③ 직접노무시간이 400시간일 때 제조간접원가의 변동예산액은 ₩160,000이다.

    정답: X

    400시간 변동예산은 30,000+400×400=190,000이다 — 160,000은 변동원가 부분만 센 값이다.

  4. ④ 직접노무시간당 제조간접원가는 ₩40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기울기 400은 직접노무시간 1시간이 늘 때 더 드는 원가, 곧 시간당 변동제조간접원가다.

  5. ⑤ 직접노무시간이 영(0)일 때 제조간접원가는 ₩30,000으로 추정된다.

    정답: O

    절편 30,000은 조업도가 0이어도 드는 원가, 곧 관련범위 안의 고정제조간접원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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