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0년 제23회

유형자산일괄취득과 연수합계법

18.20×1년 7월 초 (주)한국은 토지와 건물을 ₩2,400,000에 일괄 취득하였다. 취득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2,160,000이고, 건물의 공정가치는 ₩720,000이었으며, (주)한국은 건물을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건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월할상각한다.)

○ 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60,000

○ 감가상각방법: 연수합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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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회계원리 1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일괄취득은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남은 연수 ÷ 연수합계, 기중 취득은 월할.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는다.

  1. ① ₩90,000

    정답: O

    건물 몫 2,400,000×720,000/2,880,000=600,000에서 잔존가치를 뺀 540,000×5/15×6/12=90,000이다.

  2. ② ₩110,000

    정답: X

    110,000은 건물 공정가치 720,000을 그대로 원가로 쓴 값이다 — 일괄취득 대가를 공정가치 비율로 나눈 600,000이 원가다.

  3. ③ ₩120,000

    정답: X

    120,000은 공정가치 720,000을 원가로 쓰고 잔존가치도 빼지 않은 값이다 — 원가 600,000에서 60,000을 뺀다.

  4. ④ ₩180,000

    정답: X

    180,000은 첫해 1년치(540,000×5/15)다 — 7월 초 취득이라 월할로 6개월분만 잡는다.

  5. ⑤ ₩220,000

    정답: X

    220,000은 공정가치 720,000을 원가로 쓰고 1년치를 잡은 값(660,000×5/15)이다 — 원가는 배분액 6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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