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0년 제23회

수익진행기준과 계약금액 변경

28.(주)한국은 고객과 20×1년부터 3년간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최초 계약 시 총계약금액은 ₩2,000이었다. 20×2년 중 용역계약원가의 상승으로 총계약금액을 ₩2,400으로 변경하였다. 용역제공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20×2년도 용역계약손익은? (단, 진행률에 의해 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구분20×1년20×2년20×3년
당기발생계약원가₩320₩880₩800
총추정계약원가1,6002,0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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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회계원리 2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진행기준은 누적으로 재고 차감으로 당기 몫을 낸다. 계약금액이 바뀌면 그해부터 새 금액에 누적진행률을 곱한다(과거를 고치지 않는다).

  1. ① 손실 ₩120

    정답: X

    총계약금액 2,400이 총추정원가 2,000보다 커 이익 계약이고, 누적이익 240이 전년 80보다 많아 20×2년 손실은 없다.

  2. ② 손실 ₩80

    정답: X

    손실 80은 계약금액을 2,000 그대로 둔 값(1,200−400−880)이다 — 20×2년에 바뀐 2,400으로 누적수익을 잡는다.

  3. ③ 이익 ₩120

    정답: X

    20×2년 이익은 누적이익 240(1,440−1,200)에서 20×1년 이익 80(400−320)을 뺀 160이라 120은 나오지 않는다.

  4. ④ 이익 ₩160

    정답: O

    진행률 1,200÷2,000=60%, 누적수익 2,400×60%=1,440에서 전년 수익 400을 빼면 당기수익 1,040이고 원가 880을 빼 이익 160이다.

  5. ⑤ 이익 ₩240

    정답: X

    이익 240은 누적이익(1,440−1,200)이다 — 20×1년에 인식한 이익 80을 빼야 당기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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