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0제23회

무형자산상각방법과 월할

6.(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특허권을 ₩96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20×1년도에 특허권에 대한 상각비로 인식할금액은? (단, 특허권은 월할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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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원리 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무형자산의 소비 형태를 알 수 없으면 정액법.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만 한다.

  1. ₩0

    정답: X

    ₩0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 상각하지 않는 경우다. 이 특허권은 내용연수 4년으로 못박혀 있으므로 상각한다.

  2. ₩120,000

    정답: O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쓴다는 것이 K-IFRS의 규정이다. 연간 상각액 = 960,000 ÷ 4년 = ₩240,000이고 7월 1일 취득이라 6개월분만 잡으므로 240,000 × 6/12 = ₩120,000이다.

  3. ₩125,000

    정답: X

    ₩125,000은 취득원가나 내용연수를 어긋나게 잡았을 때 이르는 값이다.

  4. ₩240,000

    정답: X

    ₩240,000은 1년치 상각액이다. 7월 1일에 취득했으므로 그해에는 절반만 잡는다.

  5. ₩250,000

    정답: X

    ₩250,000은 취득원가를 ₩1,000,000으로 보고 1년치를 잡았을 때 이르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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