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자리를 넘기는 두 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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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약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 법률이 금지한 것, 당사자가 양도를 금지한 것은 예외이며, 양도금지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요건이 둘로 갈린다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다.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해야 하며 양수인이 한 통지는 효력이 없는데, 채무자가 아무나의 말에 따라 변제처를 바꾸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인수는 셋으로 갈린다. 면책적 인수는 채무자가 빠지고 인수인이 들어오는 것으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며, 담보와 보증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병존적(중첩적) 인수는 원래 채무자가 남은 채 인수인이 함께 지는 것이라 채권자에게 이롭기만 해 승낙 없이도 가능하다.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약정일 뿐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
대항요건이 두 겹인 까닭은 막아야 할 위험이 둘이기 때문이다. 채무자에게는 「누구에게 갚을지」를 알려 이중변제를 막아야 하고, 제3자에게는 「누가 먼저 양수했는지」를 다투게 되므로 날짜를 다툴 수 없게 확정일자를 요구한다. 그래서 확정일자 없는 통지도 채무자에게는 통하지만, 같은 채권을 두 사람이 양수했을 때의 우열은 정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대항요건 —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2. 제3자 대항요건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
  3.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한다 — 양수인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4.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면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5. 면책적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담보·보증이 소멸한다.
  6. 병존적 인수는 승낙 없이도 가능하다 — 채권자에게 이롭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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