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질권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나 제3자가 넘긴 동산이나 재산권을 점유하고, 변제가 없으면 그것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이다. 동산질권은 목적물의 인도로 성립하며 점유개정으로는 설정하지 못한다 — 설정자가 계속 쥐고 있으면 담보가 있는지 밖에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질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제335조).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정자의 평가로 질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되 미리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338조). 변제기 전에 「갚지 못하면 질물의 소유권을 넘긴다」고 미리 약정하는 유질계약은 금지된다. 물상대위가 인정되어 질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물건에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제342조). 권리질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되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제외되며(제345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은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해야 대항할 수 있다(제349조).
이해하기
질권과 저당권을 가르는 것은 점유를 옮기는가다. 점유를 옮기면 설정자가 그 물건을 쓸 수 없으므로, 쓰면서 담보로 잡히는 부동산에는 저당권을 두고 그렇지 않은 동산에는 질권을 두었다. 점유개정을 막고 유질계약을 금지한 것도 한 결이다 — 앞은 겉모습을 지키기 위해, 뒤는 궁한 채무자가 헐값에 물건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핵심 포인트
- 동산질권은 인도로 성립하고 점유개정으로는 설정하지 못한다.
- 유치할 수 있으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제335조).
- 유질계약은 금지된다 — 변제기 전의 약정에 한한다.
- 물상대위는 지급·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제342조).
- 권리질권에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제외(제345조).
- 지명채권 질권은 통지 또는 승낙이 대항요건이다(제3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