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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론 · 3문항 등장

하위개념LTV·DCR 기준에 따른 대출한도 산정의 하위개념이에요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의 요건과 특징

부동산학개론 · 최대 융자금액 (LTV·DTI)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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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또는 신탁 등기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배우자를 포함해 생존하는 동안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로,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며 준주택 중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현금을 받는' 역모기지 구조이므로, 대출잔액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불어난다는 점과 담보·수급 대상의 정확한 범위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1.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며, 담보주택의 가격하락 위험은 공사가 부담한다.
  2. 주택소유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주택소유자 본인 생존기간에만 한정되지 않음).
  3. 담보 제공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으며,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제외).
  4.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되며,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없다.
X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시점 현재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O가입 요건: 기준가격 12억원 이하(15억원이 아님).
문제 상황2020년 · 33번
최대 융자금액 (LTV·DTI)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O주택연금의 담보 대상은 주거용 주택이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주거목적 오피스텔까지는 되지만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안 된다 — 배우자도 생존기간 내내 받을 수 있다.

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보주택 가격하락 위험도 공사가 부담)
가능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신탁 등기 방식준주택 중 주거목적 오피스텔
불가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급권은 양도·압류할 수 없다.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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