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또는 신탁 등기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배우자를 포함해 생존하는 동안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로,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며 준주택 중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해하기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현금을 받는' 역모기지 구조이므로, 대출잔액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불어난다는 점과 담보·수급 대상의 정확한 범위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며, 담보주택의 가격하락 위험은 공사가 부담한다.
- 주택소유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주택소유자 본인 생존기간에만 한정되지 않음).
- 담보 제공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으며,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제외).
-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되며,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없다.
함정 포인트
X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시점 현재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O가입 요건: 기준가격 12억원 이하(15억원이 아님).
문제 상황2020년 · 33번
최대 융자금액 (LTV·DTI)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O주택연금의 담보 대상은 주거용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