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며, 담보주택의 가격하락 위험은 공사가 부담한다.
- 주택소유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주택소유자 본인 생존기간에만 한정되지 않음).
- 담보 제공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으며,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제외).
-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되며,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의 담보주택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만 대상이 되고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