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시공능력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며,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사채발행자가 한 주택상환사채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등록사업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정 요건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 모두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