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자본금·시공능력 등 법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채권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발행 후에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사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해하기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권자인지', '등록사업자의 요건과 발행 절차', '등록말소 후 사채효력' 세 갈래로만 출제되므로 이 셋을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시공능력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며,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사채발행자가 한 주택상환사채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X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O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자본금이 3억원이 아니라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 상황2021년 · 70번
주택건설사업·조합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택지의 구입 및 조성
O택지의 구입 및 조성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재원 등과 관련되며,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의 명시된 용도가 아니다.
X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O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