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하위개념주택법령상 용어정의(주택단지·국민주택·부대복리시설·준주택)의 하위개념이에요

주택상환사채

부동산공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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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는 돈 대신 집으로 갚겠다는 약속이다. 갚을 집이 실제로 지어져야 하는 약속이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좁히고 민간에는 보증을 요구하며, 걷은 돈은 그 사업에만 쓰게 묶는다.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권자인지', '등록사업자의 요건과 발행 절차', '등록말소 후 사채효력' 세 갈래로만 출제되므로 이 셋을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시공능력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며,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사채발행자가 한 주택상환사채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1. 등록사업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정 요건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 모두 필요하다.

주택상환사채 발행권자판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법정 요건·보증을 갖춘 등록사업자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는 기명증권이며, 명의변경은 채권원부 기록으로 하고 등록말소 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요건 없이 발행 가능)등록사업자 (자본금·시공능력 등 요건 + 금융기관 등의 보증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기명증권으로 발행 ·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채권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함 ·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 납입금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
원문 근거 · 직접 확인주택법 제80조주택상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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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66번 유형)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권자인지', '등록사업자의 요건과 발행 절차', '등록말소 후 사채효력' 세 갈래로만 출제되므로 이 셋을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시공능력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며,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사채발행자가 한 주택상환사채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함정: 등록사업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정 요건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금융기관 등의 보증이 모두 필요하다.

예: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채권자에 대한 상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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