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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3문항 등장

하위개념주택법령상 용어정의(주택단지·국민주택·부대복리시설·준주택)의 하위개념이에요

주택상환사채

부동산공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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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자본금·시공능력 등 법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채권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발행 후에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사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권자인지', '등록사업자의 요건과 발행 절차', '등록말소 후 사채효력' 세 갈래로만 출제되므로 이 셋을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시공능력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며, 사채권자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사채발행자가 한 주택상환사채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X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O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자본금이 3억원이 아니라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 상황2021년 · 70번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택지의 구입 및 조성
O택지의 구입 및 조성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재원 등과 관련되며,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의 명시된 용도가 아니다.
X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O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법정 요건·보증을 갖춘 등록사업자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는 기명증권이며, 명의변경은 채권원부 기록으로 하고 등록말소 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요건 없이 발행 가능)등록사업자 (자본금·시공능력 등 요건 + 금융기관 등의 보증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기명증권으로 발행 ·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채권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함 ·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 납입금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
원문 근거 · 직접 확인주택법 제80조주택상환사채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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