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면적 5,000㎡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 안의 공장, 2층 이하이며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인 공장·물류시설 등은 조경 조치가 면제되지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이나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의 일정 규모 기숙사 등은 조경 의무 대상이다.
이해하기
조경 면제 대상은 '공장·물류시설 등 산업·생산시설 중 소규모 또는 산업단지 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 틀을 벗어나는 상업지역 물류시설 같은 사례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대지면적 2천㎡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2층 이하 공장,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연면적 합계 1천㎡인 축사는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0년 · 72번
용어정의·적용범위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X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O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