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대지면적 2천㎡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2층 이하 공장,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연면적 합계 1천㎡인 축사는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도 산업시설이라는 이유로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물류시설은 조경 면제 목록(공장 중심)에 포함되지 않아 조경 조치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