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2020제18회

추진체계와 자원공공 전달체계

19.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ㆍ자문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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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지역사회복지론 1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른다.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는 협의체를 두는 목적이지 심의·자문의 대상이 아니며, 단위도 특별자치시로 어긋났다.

  1. 시ㆍ군ㆍ구 사회보장 추진

    정답: X

    법 제41조제2항제4호가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을 든다. 앞의 항목에 담기지 않는 일을 다룰 수 있게 넓게 열어 둔 조항이다.

  2. 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정답: X

    같은 항 제3호가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든다. 계획만이 아니라 급여가 실제로 어떻게 제공되는지도 심의·자문의 대상이 된다.

  3.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정답: X

    같은 항 제1호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든다. 세우는 것부터 평가까지 계획의 전 과정이 협의체를 거친다.

  4.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정답: X

    같은 항 제5호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든다. 아래 단위 협의체를 어떻게 꾸릴지는 시·군·구 협의체가 심의한다.

  5. 특별자치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 협력 강화

    정답: O

    목적이지 심의 대상이 아니고, 단위도 어긋났다. 제41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협의체를 둔다고 정한다. 곧 연계·협력 강화는 협의체를 두는 목적에 해당하며, 심의·자문 사항은 제2항이 따로 다섯 가지로 정해 놓았다. 게다가 특별자치시는 이 조항이 말하는 시·군·구 단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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